‘유권자에 금품’ 전 장수군수 후보 ‘집행유예’
‘유권자에 금품’ 전 장수군수 후보 ‘집행유예’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8.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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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노수)는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장수군수 후보 이모(62·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이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2시께 장수군 산서면 선거구민이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 간병비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또 다른 유권자에게 3만원 상당의 사과 1박스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게다가 물품을 제공받은 이들을 회유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감안 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선거일이 5개월 넘게 남아있었던 점, 피고인이 낙선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씨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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