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해한 환경미화원 ‘무기징역’
동료 살해한 환경미화원 ‘무기징역’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8.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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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때문에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소각한 환경미화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7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 A(59)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자신이 평소에 수거하는 쓰레기 배출장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다음날 오전 6시 10분께 시신을 쓰레기 차량으로 직접 수거한 뒤 쓰레기 소각장에서 불태웠다.

 이 같은 범행은 이씨가 A씨에게 빌린 ‘돈’ 때문에 비롯됐다.

 주식투자 등으로 5억원 가량의 빚이 있었던 이씨는 매월 200만원씩 돈을 갚기로 하는 등 A씨에게 1억5천만원을 빌린 상태였다. 하지만, 이씨는 2016년 9월부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했고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A씨와 대출금 변제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범행 이후 그는 A씨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고 대출까지 받았다.

 이씨가 지난해 4월부터 11개월 동안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금액만 1억6천만원에 달했다. 통장 비밀번호는 B씨의 자녀에게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두 사람은 모두 이혼한 뒤 혼자 산다는 점과 대인관계가 좁고 공통점이 많으면서 친하게 지내왔다.

 이 같은 상황은 이씨가 범행을 숨기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씨는 A씨 명의로 휴직계를 작성해 담당 구청에 제출했고 A씨 명의의 휴대전화로 A씨의 자녀와 이따금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은폐해왔다.

 하지만, 이씨의 범행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의 아버지가 지난해 11월 “아들과 연락에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의 전모가 밝혀졌다. A씨의 자녀와는 달리 A씨의 아버지에게는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카드를 이씨가 사용한 점, 면담 후 휴대전화기를 끄고 잠적한 점 등을 감안 이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고 끈질긴 추적 끝에 이씨를 검거했다.

 전주지검은 이씨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A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혐의도 강도살인과 사기, 사체은닉 등 총 8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일 A씨가 가발을 벗겨 화가 나 목을 조르긴 했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채무 관계로 피해자와 갈등관계를 겪고 있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거액의 빚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은 금전문제로 인한 살인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강도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금전적 은혜를 베푼 지인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범행은폐를 위해 시체를 소각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치밀하게 행동했다”면서 “게다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속죄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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