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고, 육아휴직 등을 활용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 동안 근로자 1인당 중소·중견기업에는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에는 월 30만원의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최대 1년간 지원해 주고, 업무를 대체할 적합한 인재를 추천해 주고 있다.
대체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워크넷(www.work.go.kr) 기업회원 가입하기→구인신청(고용형태·대체인력 체크→인재정보 검색 및 입사제안(SMS, 이메일)또는 고용센터(자치단체, 새일센터 포함)→인재알선→채용→30일이상 고용→지원금 신청하면 된다.
또한 대체인력으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워크넷(www.work.go.kr) 개인회원 가입하기→구직신청(고용형태·대체인력 체크→구직자 입사지원(SMS, 이메일) 또는 고용센터(자치단체, 새일센터 포함)알선 요청→채용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대체인력채용지원서비스 세부지원 요건 등은 전주고용센터 취업지원팀(☏270-9123),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254-3610),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232-2352)로, 지원금 신청은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270-9201)로 문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취업지원팀 한지영 주무관>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