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육교 용역 세부평가기준 시정하라
김제육교 용역 세부평가기준 시정하라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05.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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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협회 전북지회
김제시가 발주한 김제육교 재가설공사 용역과 관련해 엔지니어링협회 전북지회가 세부평가기준의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북지회는 11일 김제시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세부평가기준 시정조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공문에는 지난 1일 김제시가 발주한 ‘김제육교 재 가설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술자격 평가시 구조기술사 우대 배점기준은 전라북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라북도 공고 제2018-52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지치를 바란다고 명시됐다.

 협회 관계자는 “구조기술사에 배점을 적용한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김제시는 해당공고를 정정해 기존 공고대로 다시 공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김제시에 공문을 발송한 이유는 협회 차원에서 회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제시가 그대로 용역공고를 진행할지, 재공고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 1일 용역비 16억7,200만원 규모의 ‘김제육교 재 가설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공고했다.

 하지만 김제시는 전북도 자문후 평가기준에 구조기술사의 경우 0.5점의 배점을 적용하고, 기사는 0.3점, 산업기사는 0.1점을 각각 적용토록 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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