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육교 용역공고, 평가기준 논란
김제육교 용역공고, 평가기준 논란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05.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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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가 최근 발주한 김제육교 재 가설공사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에서 평가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도내 일부 엔지니어링업체는 육교가설 과정에서 기술사 자격증만 소유하면 충분한데 구조기술사 자격증을 보유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김제시는 김제육교는 일반 교량이 아니라 4차선 육교로써 지진 등에 대비해 구조건축사 면허 보유업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10일 김제시와 도내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김제시는 지난 1일 용역비 16억7,200만원 규모의 ‘김제육교 재 가설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를 냈다.

 해당 용역은 김제시 용동 44-1번지 일원에 시공하는 김제육교 재 가설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다.

 김제시는 해당 용역의 평가 기준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우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를 요구했다. 이어 김제시는 구조기술사의 경우 0.5점의 배점을 적용하고, 기사는 0.3점, 산업기사는 0.1점을 각각 적용토록 했다.

 이에 대해 도내 일부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기술사 자격만 있어도 육교가설이 가능한데 구조기술사를 요구하는 것은 특정업체를 염두해 둔 평가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배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0.5점이면 업체 선정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배점인데다가, 해당 기술사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는 전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극히 드물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김제시가 기존 공고에서는 건축사와 기술사에게 0.5점의 배점을 적용시켰는데 갑자기 정정공고를 통해 구조기술사에게 0.5점의 배점을 적용했다”며 “김제시처럼 구조기술사에게 배점을 적용한 공고는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매우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는 일반 교량이 아닌 육교인데다 4차선 육교로써 지진 등 안전에 대비해 고조물의 중요성이 높아 구조기술사 면허보유 업체가 요구된다”면서 “입찰공고 이전에 전북도의 기술자문 등을 거쳐 공평하고 투명하게 진행한 만큼 특혜 의혹은 없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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