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13일 군산 A레미콘공장측이 군산지역 어린이들에게 공급되는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와 군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인접한 성산면 산곡리 일대 레미콘공장 건설 계획에 반발,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청구 기각재결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이 지역에 레미콘공장을 건설할 경우 폐수 방출로 인한 수질오염과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위험 및 친환경농산물 오염 등의 생산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현재 군산지는 이같은 이유로 공장 설립 신청을 불허조치하자 A업체측은 이에 불복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요청한 상태다.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주 현장 실사를 거쳐 오는 28일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는 일부 지역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지역은 군산시 모든 학생과 어린이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집적단지이며 군산시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은 곳이다”며 “나아가 전북지역과 서울까지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청정구역인데 만에 하나 레미콘 공장으로 인해 아이들이 오염된 농산물에 노출되고, 수십년 농약과 비료살포를 억제하고 친환경 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가꾸어놓은 논밭과 시설하우스가 오염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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