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검사는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선박의 종류, 선령, 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도록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상 규정 되어 있다.
전국에서 안전검사를 건너뛴 선박은 총 1,708척으로 이중 부안해양경찰서 관내에 부안 26척, 고창 47척 등 73척의 어선이 안전검사를 건너뛰어 자칫 바다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안해경에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되고 있는 불법선박에 대해 안전 계도활동을 실시해 자발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충분한 계도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에 대해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부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수사.형사 요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경비함정을 동원 및 해상과 육상에서 공조해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항해 및 조업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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