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 안전검사 건너뛴 선박 특별단속
부안해양경찰서 안전검사 건너뛴 선박 특별단속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8.03.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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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은 안전검사를 건너뛴 관내 어선을 대상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전북지부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안전계도를 실시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특별단속을 펼친다.

 선박안전검사는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선박의 종류, 선령, 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도록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상 규정 되어 있다.

 전국에서 안전검사를 건너뛴 선박은 총 1,708척으로 이중 부안해양경찰서 관내에 부안 26척, 고창 47척 등 73척의 어선이 안전검사를 건너뛰어 자칫 바다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안해경에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되고 있는 불법선박에 대해 안전 계도활동을 실시해 자발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충분한 계도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에 대해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부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수사.형사 요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경비함정을 동원 및 해상과 육상에서 공조해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항해 및 조업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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