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한 관내 30인 미만 고용기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순창문화의집에서 열렸다. 특히 간담회는 신화노무법인 신용순 공인노무사를 초빙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이해와 지원제도 설명, 노동법 관련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상담 등 기업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호평을 받았다.
또 기업인들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내용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거나 해결하려는 논의도 이어졌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 2일부터 읍·면사무소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 방문, 우편과 팩스로 신청 및 접수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려는 사업이다.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단, 기본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이 원칙이다.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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