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일자리 안전자금 이해 돕고자 기업인 간담회 개최
순창군 일자리 안전자금 이해 돕고자 기업인 간담회 개최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8.01.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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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업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8일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한 관내 30인 미만 고용기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순창문화의집에서 열렸다. 특히 간담회는 신화노무법인 신용순 공인노무사를 초빙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이해와 지원제도 설명, 노동법 관련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상담 등 기업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호평을 받았다.

 또 기업인들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내용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거나 해결하려는 논의도 이어졌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 2일부터 읍·면사무소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 방문, 우편과 팩스로 신청 및 접수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려는 사업이다.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단, 기본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이 원칙이다.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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