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는 도지사는 지역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전통주 소비촉진에 노력하도록 하였다. 또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우수 지역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홍보활동과, 지역전통주산업 육성활동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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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는 도지사는 지역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전통주 소비촉진에 노력하도록 하였다. 또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우수 지역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홍보활동과, 지역전통주산업 육성활동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박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