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지난 6월 19일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시행 이전의 성인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고지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각 검찰청별로 대상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소급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대검은 지난달까지 관련 지침 개정과 특례 대상자 확정 등의 사전 준비작업을 마무리 했다.
지금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첫 시행일인 2011년 4월 16일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한정됐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2008년 4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5일까지 사이에 성범죄로 유죄 확정판결(벌금형은 제외)을 받은 경우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자에 포함되게 됐다.
검찰조사결과 이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소급 청구 대상자는 1만1000명이 넘는다.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는 개정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시행일인 6월 19부터 1년 내에 특례대상자에 대해 1심판결을 한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해야 한다.
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결정하면 등록대상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대상자의 사진은 매년 새로 등록되며 법무부는 신상정보를 전산망에 등록, 20년간 보존·관리하고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공개하게 된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