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으로
전주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으로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3.10.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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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재개발, 재건축 주택정책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월 44개 지역을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후 지난 2012년 10곳을 해제한 바 있다.

올해도 기본계획 수립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추진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한 7개 구역(서원초교 일원, 이동교, 낙원A인근, 인후, 동초교북측, 진북, 반월)과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었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문화촌 주택재개발예정구역 등 총 8개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아트폴리스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는 전주시가 기존 재개발, 재건축의 주택정책을 도시재생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전주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0년 목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지난 2006년에 수립했으나 도정법에서 정하는 기본계획 목표년도(2010년)가 지남에 따라 2020년 목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 중이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추진위원회 조차도 구성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도시재생 방식을 통한 도심활성화 정책에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7일에는 서원초교 일원, 이동교, 낙원A인근 구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8일에는 문화촌 및 인후구역 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친 상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거나 정비예정구역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경우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오히려 도심슬럼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한 예정구역 해제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전주시는 이번 설명회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 동의가 30% 이상일 경우 현재 용역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예정구역에서 해제하고 도시가스 설치지원사업과 오우수관 관로사업, 집수리사업, 해피하우스 지원사업, 빈집정비사업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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