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자 157만 세대”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자 157만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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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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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이들이 157만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자는 157만세대이며,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액은 2조 15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57만세대 중 172만 명이 체납 후에도 계속 진료를 받아 2012년 말 현재 3조1432억원의 진료비가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된 것으로 타나났다.

 결국 건강보험료 체납 및 체납후 진료로 2012년 말 현재 5조 299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행한 것이다.

 김희국 의원은 “건강보험료 체납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경기불황 등 경제사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정지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김 의원은 “현재 기초생활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어 현재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세대의 경우 본인 의지에 따라 납부가 상당부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6개월 이상이나 보험급여를 체납하면서도 거리낌 없이 진료를 계속 받는다는 것은 국민정서상으로도 쉽게 용납하기 어려운 만큼 공단의 적극적인 징수 의지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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