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노란우산공제’
  • 김경만
  • 승인 2013.10.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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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번 재계가 흔들리고 있다. 동양그룹의 3개 계열사가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가면서 덩달아 다른 계열사에게 까지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증권사나 보험사에는 예금자보호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서둘러 그룹리스크와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한 마음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영향이 없다고 해도 만에 하나 모를 불안에도 민감한 게 서민들의 삶이다.

 이렇듯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물며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일지도 모른다. 이런 경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삶의 ‘궂은 날’과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에 출범해 지금껏 총 29만명이 가입했으며 현재 1조3천억의 기금이 조성됐다. 가입요건이 되는 업체 수가 600만개 인 것을 생각하면 아직 시작단계이지만 최근에는 최불암 씨의 광고도 자주 TV에 등장해 알게 된 이들도 많아졌다. 광고에서 최불암씨가 얘기한 것처럼 손톱 밑 가시 같은 일들을 많이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사업이었다.

 19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첫 전체회의부터 중소기업 살리기에 앞장서자고 했다. 당시 회의 때 강조한 것은 거창한 정책보다 중소기업들의 손톱 밑에 가시 하나를 빼주는 게 좋다고 얘기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 88%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 모두를 위해 바람직한 정책을 구상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과 부합하게 노란우산공제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서는 데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적립하게 해준다.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목돈 마련이 가능하며 연금저축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사업자를 위한 제도인 만큼 폐업 때 지급받는 공제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공제와 연금저축 모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연금으로만 수령이 가능한 연금저축과 달리 공제금은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 납입부금에서 사업비를 빼지 않고 부금 전액을 적립해 공제금으로 지급하고 가입 후 2년간 상해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도 연금 저축과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불의의 사고로 인해 사망한 가입자에게 월부금의 150배에 달하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으며 이 밖에도 폐업이나 고령 등 가입자 1만7000여 명이 공제금을 지급받아 사업 재기와 생활 안정 기회를 얻었다.

 노란우산공제는 최근 공제의 상부상조 정신을 살려 가입자 경쟁력 강화와 나눔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해피비즈라이프지원단’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공제발전 방안 제안과 자문, 현장 애로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대변하는 일을 한다. 요즘과 같이 소통이 필요한 세상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 구실도 하는 셈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최근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세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공제에 대한 세부담의 증가는 당연히 국정과제와 배치되는 것이므로 소상공인에게 퇴직금과도 같은 공제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더웠던 여름이 어느새 거의 지나가고 있다. 이제 다가올 한파만큼이나 힘겨운 차가운 경제를 헤쳐나가야 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 민간기관이 합심해야 할 때이다.

 김경만<중기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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