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관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신용보증기관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 이병화
  • 승인 2013.09.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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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보증기관은 일반 상거래에서 신용도가 부족한 개인이나 기업에게 신용을 보강해 주어 그 기업이나 개인으로 하여금 원활하게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이에 속하는 금융회사로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은 애초의 설립목적에 따라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강을 해주는 것이 본업이지만 그럴 때 부실발생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되기 때문에 이들 취약기업에 대한 보증을 꺼리게 된다.

 그러다 보니 우량기업 중심으로 보증을 해주는 경향이 심화하여 여기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의 예를 보면 신용등급이 보통 이하인 기업에 대한 보증비율이 6.6%(2011년)~8.5%(2010년)로 여전히 10% 미만을 밑돌고 있어 애초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특별히 장기간의 경제침체로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이때에 청년창업기업이나 신설기업 등 신용등급이 취약한 기업에 대한 보증확대는 시들어 가는 기업가정신을 되살리는데 특효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0년을 초과하는 장기보증이 전체의 25%를 넘고 있어 이 또한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다. 물이 오래 고이면 썩듯이 보증도 한곳에 오래 머물면 부실하게 될 우려가 크고 기업 또한 자립의지가 퇴색하게 될 여지가 크다. 흐르는 물이 썩지 않듯이 보증기간을 단기적으로 운용하여 고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중복적으로 보증하는 비율도 5~6%대를 유지하면서 줄지 않고 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그 보증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즉 이중적으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다. 눈치 빠른 기업들만 살판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방지하려면 신용보증기관간의 공유정보의 내용 및 방법 등 정보공유 시스템을 보강하고 정보공유범위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지원기관으로까지 확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보증업무의 물결이 목마른 기업들에 새 힘을 불어 넣어 주는 윤활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등 물적담보나 인적담보 등 전형적인 담보 이외에 동산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양도담보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물적담보가 부족하지만, 지적재산권 등 무형재산의 비중이 높고 미래수익의 불확실성이 높지만 기업가치의 상승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신용보증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보증기관의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5조원에 이르는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을 다양화하여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즉 신용보증대상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나 자금공여 또는 브릿지론 등으로 여유자금의 운용대상을 다변화하고 신용보증대상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영업양수도 등의 자금도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현행의 경우처럼 여유자금 대부분을 예치금이나 채권 및 수익증권 등에 운용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본분에 충실하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러한 신용보증기관의 소극적인 업무는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운용배수도 법상 한도(기본재산의 20배)의 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용도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미래 기업가치가 높거나 채무의 상환가능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신 성장동력기업이나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해 보증을 확대하여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이나 사회명망가의 추천제도나 상호 간의 보증제도 등 이들 기업의 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나름대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자 일부 보증기관에서 영위하고 있는 매출채권보험제도도 인수대상기업 및 인수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최고 보험한도를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의 취약한 재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별로 경영 전반에 대한 전담Coach제도를 도입하고 Coach의 진단결과에 따라 정책자금, 신용보증 등을 연계하는 장치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여성, 대학생, 청년 및 조기퇴직자 등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정기적으로 신용보증기관의 채무만이 있는 파산한 채무자의 경제능력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하여 채무자의 실질적인 회생을 지원하고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상각 처리된 채무의 채무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회적 책무의 이행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병화<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고문/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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