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서장 윤병헌)에 따르면 익산시 관내에는 150㎡(45평) 이상 다중이용업소는 721개소에 이르고 있다.
익산소방서는 지난해부터 해당 실무관을 책임담당제로 운영, 주 1회 이상 업소를 직접 방문케 하고, 매일 전화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2일까지 익산시내 721개 전 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100% 가입 했다.
이 보험을 가입함으로서 업소는 화재가 났을 때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험이 적용돼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한편, 150㎡미만(45평)의 다중이용업소도 오는 2015년 2월말까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익산소방서 관계자는 “규모에 따라 년 2∼5만원의 보험금만 내면 화재발생시 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면서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것이므로 150㎡이하 업소에 대해서도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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