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3.0시대를 맞아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고 분양 및 임대계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공사는 보증대상 공공택지의 소유권이전, 공동주택 분양·임대계약자의 재산권 보호, 택지개발·공급관련 보증상품 개발, 정부정책 지원 및 서민 주거 안정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그동안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한 공동택지 사업장의 주택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해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타 채권자의 권리침해로 소유권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협약으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유권 확보가 쉬워짐에 따라 다양한 택지 개발·공급관련 보증 상품이 개발돼 LH의 토지매각 활성화와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협약체결 후 실무자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9월부터 본격 이행할 계획이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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