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임실군수(54)가 7번 재판 끝에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2일 지인으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4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군수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게 됐다.
강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당시 선거 핵심참모인 방모씨(41)를 통해 측근 최모씨(55)로부터 8400만원을 빌린 뒤 불법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8400만원 전부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강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금품공여자인 최씨의 진술이 모순되고 정치자금의 기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부로 돌려보냈다.
이후 광주고법 전주부는 강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다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광주고법은 지난 4월 강 군수가 방씨와 공모해 빌린 8400만원 중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1100만원에 대해서만 회계책임자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도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진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