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원…강완묵 임실군수직 상실
벌금 200만원…강완묵 임실군수직 상실
  • 박진원 기자
  • 승인 2013.08.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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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예금계좌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받은 사실 인정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임실군수(54)가 7번 재판 끝에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2일 지인으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4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군수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게 됐다.

 강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당시 선거 핵심참모인 방모씨(41)를 통해 측근 최모씨(55)로부터 8400만원을 빌린 뒤 불법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8400만원 전부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강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금품공여자인 최씨의 진술이 모순되고 정치자금의 기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부로 돌려보냈다.

 이후 광주고법 전주부는 강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다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광주고법은 지난 4월 강 군수가 방씨와 공모해 빌린 8400만원 중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1100만원에 대해서만 회계책임자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도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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