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산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는 읍·면·동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조직기능을 활성화해 민관협력의 보호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었다.
시는 조례안이 공포되면 각 읍·면·동 별로 지역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거나 사회복지관련 자격증을 가진 2명(인구수 3만 명 이상의 동은 2인 이상)의 민간 복지위원을 위촉할 방침이다.
복지위원들은 지역 내 저소득주민이나 아동·장애인·한 부모가정·요보호자 등 사회복지사업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등을 맡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과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읍·면·동 복지관련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복지위원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발굴하거나 행정과의 연계를 위한 중간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복지 파수꾼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촉된 복지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 동안이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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