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존속살해를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제250조 제2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손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형법 제250조 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조선시대 이후 현재까지 존속살해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계속돼 왔고 입법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 내지 전통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며 “존속살해는 일반 살인죄에 비해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1995년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돼 기존에 제기됐던 양형에 관한 불균형 문제도 해소됐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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