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영업비밀 유출행위가 업무상 배임행위 해당여부
[법률상식] 영업비밀 유출행위가 업무상 배임행위 해당여부
  • 김재춘 기자
  • 승인 2013.07.27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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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을 전자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외국의 병과 공모해서 회로도 전자저장장치에 저장해서 이를 출력한 출력도면을 건네주어 병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와같은 도면에 기해서 제품을 생산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 출력도면은 비록 을 전자회사의 비밀로 직원들에 대해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생산된 제품을 보면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해서 기술정보획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고 이를 유출하는 것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여부

 
 답) 영업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갖고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한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해서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를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98도4704호 판결참조)

 그리고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본인과 사이의 신의측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비밀유지의무를 서약까지 한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해서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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