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생인권조례’ 그 불편한 진실
‘전북학생인권조례’ 그 불편한 진실
  • 은종삼
  • 승인 2013.07.22 15: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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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자문에 한폐번형(韓弊煩刑)이라는 글귀가 나온다. “진시황 때 한비(韓非)가 번거로운 형벌을 시행하다가 오히려 나라가 지쳤다”고 풀이되어 있다. 지난달 말 전북도의희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막무가내 식으로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한 말 같다. 아니,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수의 힘으로 본회의서 밀어붙이다니 의회 쿠데타가 아닌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민주주의 앞날이 어둡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백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전북학생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하며…’제하의 칼럼에서 “경기 광주 서울에 이어 4 번째로 제정된 것이며 진보교육감이라고 분류되는 진보적 의제로서의 상징이기 때문에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 “공포를 하면 명실 공히 학생인권조례로써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라고 의기양양 자화자찬했다. 위력을 발휘할 것인지 교육계의 재앙이 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앞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3개 지역 학생들의 인권이 현저히 향상되었다는 증빙자료는 없다. 오히려 최근 경기도 지역에서 두 차례나 학생 체벌 사건이 보도되어 학생인권조례를 무색케 했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2011년부터 전북도교육청이 시도하여 수정안까지 두 차례나 제출했으나 부결되었고 올 연초 민주당 소속 장영수 의원이 “당의 정체성을 살린다.”며 다시 발의했으나 부결되었다. 이렇게 되자 같은 당 김연근 도의원이 익산지역 교육수요자 설문조사를 했다며 극히 편향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근거자료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으로 본회의에 직접 발의하여 통과시켰다. 실로 4번째 만이다. 교권조례안과 함께 가야한다는 여론은 묵살한 채다. 교육상임위원회를 뭉개고 만든 흠결 있는 조례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안은 인권의 탈을 쓴 특정 교육권력 집단의 흉기로 변할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학교는 도리어 교권을 보호해야 할 정도로 학생인권이 존중되고 있다. 요즈음 정년을 남겨두고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그 이유가 “교육자로서 자긍심의 상실이다.”라고 지적한 현직 교장의 칼럼을 보았다.

학생인권조례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모순점이 눈에 띠기도 하고 폐해가 아주 많다. 전문 51 개 조항 중 칼자루 조항이라 할 수 있는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옹호관, 심의위원회, 학생참여 위원회 등 각종 기관 기구 설립이 23개 조항이나 된다. 조례 제정 근거와 정책 및 교육지원 등의 조항을 제외하면 정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학생인권적인 조항은 12개 정도이다. 이마저도 학교생활규정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무의미한 실상이다. 그리고 유치원 및 초등학생에게는 걸맞지 않으며 인권교육 학기당 2시간 학부모 교직원연수 연 2회 각종 인권자료 제출 매년 실태조사 등 결국 교직원들의 잡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센터와 사무국 설치 및 인권옹호관 등 향후 5년간 무려 28억여 원이 넘는 비용이 요구된다고 한다. 그 보다도 더 큰 우려는 학생과 교사 간에 담벼락을 쌓는 꼴이 되는 것이다. 또한 자칫 인권을 내세워 학생들이 정치의 장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정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학생의 인권은 조례가 아닌 사랑과 존경의 보편적 교육 본질로 풀어야 한다. 그래야 참 인간교육으로 학생인권이 보장된다.

은종삼(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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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3-08-12 10:02:47
오로지 인권옹호관에만 촛점을 맞추는 교총,,, 새누리와 똑같은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