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위조 명품 유통업자 검거
수십억 원대 위조 명품 유통업자 검거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3.07.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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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에 압수된 위조 해외명품.

 수십억 원대 해외명품 가방과 지갑·벨트 등을 위조해 불법 판매·유통해온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18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중국에서 제작돼 밀수입된 해외 명품(샤넬, 루이뷔통, 프라다, 구찌 등) 위조품을 구입해 서울·정주·광주 등 전국적으로 유통한 혐의(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임모(68·서울시)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 결과 임씨와 부인 이모(63)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소재 모 시장에서 밀수입 업자로부터 위조 해외명품 가방과 지갑, 벨트 등 총 1천548점(정품 시가 24억 원)을 매입해 전국으로 유통한 혐의다.

 특히 임씨 부부가 밀수입업자들로부터 사들인 위조 해외명품은 중국에서 제작돼 한·중 국제화객선을 통해 밀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 씨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위조 해외명품 200여 점을 사들여 시중에 불법으로 판매해온 안모(51·광주시)씨와 박모(53·청주시)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은 이들이 판매하고 남은 위조 해외명품 가방 176점, 지갑 55점, 벨트 115점 등 846점(정품 시가 13억 원)을 압수했다.

 군산해경 고재덕 외사팀장은 “한·중 국제화객선을 통해 밀수입된 가장, 지갑, 벨트 등 위조 해외명품이 서울 모 시장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비슷한 수법으로 위조 해외명품을 유통하는 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은 검거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밀수입 업자 추적과 유통 판매망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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