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서 강제 압류
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서 강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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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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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팀장 김민형)은 16일 전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압류절차에 나섰다.

검찰은 또 전담팀 소속 수사관 80~90명을 투입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인 서울 서초동 ‘시공사’ 본사와 경기도 연천에 있는 허브농장인 ‘허브빌리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사저와 시공사 등에서 회계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으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은 거액의 뇌물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자진 납부한 312억원을 비롯해 법원 선고후 경매 등의 방식으로 2004년까지 533억원을 납부해 1672억원의 추징금이 남아있는 상태다.

전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추징금을 선고 받은 뒤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는 발언으로 국민적 비난에 휩싸이기도 했다.

시공사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1989년 2월 설립한 도서출판·판매 업체다.

시공사는 지난해 매출 약 442억7710만원, 영업이익 30억980만원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설치하고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추적 작업을 벌였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 시효가 오는 10월 완료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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