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행동강령 조례안’이 9일 상임위인 운영위 논의를 거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조례안은 인사 청탁과 이권 개입 금지, 국내외 활동 제한, 경조금품 수수 제한 등 이른바 광역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도의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되며,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나 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한 국내외 활동을 해서도 안 된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해 의원 간 금품 등을 제공해서도 안 되며,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도 안 된다.
다른 시·도의 경우 행동강령 조례안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으며, 민감한 사항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 아직 논의조차 하지 않은 곳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안팎에선 “전북학생인권 조례안 처리 등 차별화를 꾀했던 도의회가 이번 행동강령 조례안 처리를 통해 새로운 면모를 보일지 지켜볼 사안”이라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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