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없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주민세(재산분) 신고절차를 생략하고 납부고지서를 먼저 발부해 사업주가 별도의 신고없이 7월말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세(재산분)는 사업소 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당 250원의 세금을 매년 7월말까지 신고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이 세금은 도시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이다.
재산분 주민세는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주가 많고 알고 있어도 잊고 지나가기 쉬워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내야 했다.
시 세무과는 이번 제도 간소화를 통해 1천500여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신규 사업장 또는 면적 등에 변동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종전과 동일하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재산분 주민세에 관한 문의는 시청 세무과(☏859-5636)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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