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민세(재산분) 납부 간소화
익산시, 주민세(재산분) 납부 간소화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3.07.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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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매년 7월 주민세(재산분)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납부절차를 간소화해 시행한다.

시는 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없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주민세(재산분) 신고절차를 생략하고 납부고지서를 먼저 발부해 사업주가 별도의 신고없이 7월말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세(재산분)는 사업소 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당 250원의 세금을 매년 7월말까지 신고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이 세금은 도시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이다.

재산분 주민세는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주가 많고 알고 있어도 잊고 지나가기 쉬워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내야 했다.

시 세무과는 이번 제도 간소화를 통해 1천500여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신규 사업장 또는 면적 등에 변동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종전과 동일하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재산분 주민세에 관한 문의는 시청 세무과(☏859-5636)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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