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주의보 (교통사고를 줄입시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주의보 (교통사고를 줄입시다)
  • 임동진기자
  • 승인 2013.06.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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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7일 오전 6시 5분께 익산시 황등면 소재 용산교차로에서 체어맨 승용차가 함라 방면에서 이화동산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도내 지역에서 최근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게 되면서 전북경찰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특히, 휴가철과 맞물려 차량 이동이 잦은 7월 한 달간이 신호위반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특별단속에 돌입키로 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8일 최근 3년간 교통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7월 중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14.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신호위반 교통사고 주의보’를 전 지역에 발령한다고 밝혔다.

실제, 올들어 6월말까지 도내지역에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총 5백25건이 발생해돼 7명이 목숨을 잃고 8백8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에 경찰은 신호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키로 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주의보 발령에 따른 특별단속은 1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통 및 지역경찰 등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상습위반 교차로와 스쿨존 등을 중심으로 일제단속에 나선다.

또한, VMS 및 SMS를 통한 신호준수 문자전송과 상습 위반 교차로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교통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해 신호위반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전북청 교통안전계 김정우 경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현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 차량 동승자 모두의 관심으로 신호위반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한 ‘범도민적 노력이 절실’하다”며 “도민들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습관이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운전시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미준수 차량을 보면 블랙박스 등 영상매체를 활용해 경찰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호 위반으로 승용차량이 경찰에 단속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등이 부과된다.

임동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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