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도내 지역에서 최근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게 되면서 전북경찰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특히, 휴가철과 맞물려 차량 이동이 잦은 7월 한 달간이 신호위반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특별단속에 돌입키로 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8일 최근 3년간 교통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7월 중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14.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신호위반 교통사고 주의보’를 전 지역에 발령한다고 밝혔다.
실제, 올들어 6월말까지 도내지역에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총 5백25건이 발생해돼 7명이 목숨을 잃고 8백8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에 경찰은 신호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키로 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주의보 발령에 따른 특별단속은 1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통 및 지역경찰 등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상습위반 교차로와 스쿨존 등을 중심으로 일제단속에 나선다.
또한, VMS 및 SMS를 통한 신호준수 문자전송과 상습 위반 교차로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교통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해 신호위반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전북청 교통안전계 김정우 경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현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 차량 동승자 모두의 관심으로 신호위반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한 ‘범도민적 노력이 절실’하다”며 “도민들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습관이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운전시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미준수 차량을 보면 블랙박스 등 영상매체를 활용해 경찰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호 위반으로 승용차량이 경찰에 단속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등이 부과된다.
임동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