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보건소 내달 1일부터 흡연 지도 및 단속 펼쳐
군산시보건소 내달 1일부터 흡연 지도 및 단속 펼쳐
  • 군산=정준모기자
  • 승인 2013.06.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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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보건소(소장 한일덕)가 내달 1일부터 19일까지 공공기관과 도서관,의료기관을 비롯해 연면적 1천㎡ 이상 복합용도의 건축물과 터미널, 150㎡ 이상 음식점과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지도 및 단속을 펼친다.

시는 이 기간 금연 구역 표시 부착 여부와 지정된 흡연실외 흡연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으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흡연실 외 흡연은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일덕 소장은 “이번 단속이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막아 시민들이 공중이용시설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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