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 금연 구역 표시 부착 여부와 지정된 흡연실외 흡연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으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흡연실 외 흡연은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일덕 소장은 “이번 단속이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막아 시민들이 공중이용시설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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