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제대로 안다면 운행하시겠습니까?
대포차, 제대로 안다면 운행하시겠습니까?
  • 김원기 /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경사
  • 승인 2013.06.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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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초부터 경찰에서는 4대사회악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중 내가 몸담고 있는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는 4대사회악 근절 전담부대로써 국민과 최고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일선 현장에 배치되어 밤낮없이 범죄예방 및 검거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거리의 수많은 차량과 운전자를 접하는 전담부대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 중 나를 놀라게 했던 것 그것은 대포차에 대한 것이다. 상당수의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주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인 상태로 운행되고 있었다. 대포차 운행자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내 돈 주고 산 것이다”“채무확보 차원”이라며 떳떳히 운행하고 있다.

대포차는 채무관계 등으로 인해 채권자가 차량을 직접 압류해 채권 확보를 위해 이전 등록 없이 처분하면서 만들어 지고 있으며, 차량 매수자는 시중 중고차 가격보다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매입하게 된다.

이런 식의 대포차 운전자의 경우에는 과속·신호위반과 같은 무인교통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위반 사실이 등록원부상의 명의자에게 통보 되고 본인은 압류 등과 같은 불이익 받지 않기에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교통사고 야기 시 도주한다면 검거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도주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대포차임을 알고 구입하여 운행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대포차인 것은 몰랐으나 명의이전 없이 운행한 경우에는 이전 등록 미필 차량 운행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대포차를 판매한 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대포차가 추적이 어렵고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하여 쉽게 구입하여 운행한다면 의외로 강한 형사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안다면 그래도 이런 대포차를 운행하시겠습니까?

김원기 /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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