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숙사 신축과정에서 공사 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도교육청 고위공무원과 금품을 제공한 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은 20일 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도교육청 임모(58) 국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45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했다.
또한 불법 하도급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원 소재 한 고등학교 이사장 양모(6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했다.
돈을 건넨 건설업자 역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불법 하도급을 한 업체, 학교 관계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임 국장은 기숙사 신축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2008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2천4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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