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 투자사기 40대 실형
금광 투자사기 40대 실형
  • 박진원기자
  • 승인 2013.06.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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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고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강모(41)씨는 지난해 7월 태국에 금광과 광산개발에 투자를 주 업종으로 하는 허위의 법인을 설립했다. 강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무소를 차려 놓고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이 태국에 A그룹을 설립하고 금광과 광산 개발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이 회사에 투자하면 13개월에 투자금의 180%, 22개월 안에 투자금의 32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강씨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태국에 망간 매장량이 시세 약 75조원 상당인 3억 톤이고, A회사가 22조원 상당의 금광을 매입했다는 투자제안서까지 발급했다. 강씨는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처음에는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불했다. 투자 수익이 발생하자 적게는 70만원부터 많게는 5천만원을 투자하는 등 투자금이 12억원을 넘자 돌연 종적을 감췄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은 19일 금광 투자를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광 투자를 미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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