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을 6월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으로 확대 지원한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 온라인 신청하거나 보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임산부들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임신 초기 혈액검사 및 막달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엽산·철분제 지원 등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많은 예비 엄마들이 보건소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남궁경종기자 nggj@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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