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아닌 가족의 뜻만 확인돼도 말기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명치료 중단문제의 제도화를 논의해 온 국가 생명윤리 심의위 특별위(위원장 이윤성)는 지난 14일 5차례 회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최대 쟁점이던 '가족의 대리 결정'을 인정하고 이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로 정했다.
또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말을 토대로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추정하는 것 역시 인정했다.
특별위의 이번 합의안은 오는 29일 공청회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뒤 이르면 하반기쯤 법제화될 예정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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