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 “어린이 교통사고 대책 마련”
김 교육감 “어린이 교통사고 대책 마련”
  • 소인섭기자
  • 승인 2013.05.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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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방지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스쿨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스쿨존을 통과하는 차량의 제한속도는 30㎞ 이하이고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된다”면서 “2009∼2011년 어린이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사고다발 스쿨존 상위 102곳’ 중 전북지역은 모두 6곳이 포함된다는 통계자료도 있다”고 안전한 등굣길 대책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김 교육감은 학교 담장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담장이 너무 높으면 아이들은 학교 밖의 교통상황을 전혀 알 수 없어 정신없이 뛰어나가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운전자들도 학교 안에서 누가 뛰쳐나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과속으로 달리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투명 담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통행 차량의 속도를 센서로 감지해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표시해 주는 ‘속도 표시기’를 지자체, 경찰 등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스쿨존 내에서 뿐만 아니라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학교 행사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수학여행 버스 등은 차령과 운전사의 사고 경력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인섭기자 isso@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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