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동안 사무소는 주말과 야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야영(비박)행위, 야간산행, 샛길출입, 흡연행위 등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시에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최고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장방 자원보전과장은 "취약시간대에 백두대간 중 일부구간에서 비박 및 야간산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금번에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봄철 불법·무질서행위 특별단속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주=임재훈기자 ljh9821@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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