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시 현행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오는 6월 9일까지 50일 간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 군은 등산로 입구와 산나물 채취 우려지역, 차량 접근이 용이한 도로변과 임도변 주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전문 약초 채취꾼들의 행위와 주민들이 재배하고 있는 산양삼과 표고버섯, 두릅 등을 허가나 신고 없이 절취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게 된다.
또 대형버스나 승합차를 이용해 다수의 인원이 각종 임산물을 채취해 가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으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 관련 홍보물을 부착하고 입산자에 대한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군 산림보호 강근석 담당은 "산림사법경찰권을 발동하는 등의 조치로 불법행위를 막고 산촌주민들의 중요한 소득원이자 지역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평일에는 산불감시원, 주말에는 숲 가꾸기 공공근로자들을 추가로 투입해 산나물 · 산약초 불법채취 단속과 함께 산불예방을 위한 현장 예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무주=임재훈기자 ljh9821@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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