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사육시설 환경 개선·체계적인 관리로 예방해야
가축질병, 사육시설 환경 개선·체계적인 관리로 예방해야
  • 윤형섭
  • 승인 2013.04.15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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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AI) 감염자 및 사망자가 늘면서 국내 유입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보건 당국에서는 국내 유입 가능성이 적다고 하였지만 요즈음 중국산 식품들도 많고 예전 신종플루처럼 유행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신종플루가 발병한 것은 지난 2010년 말부터 2011년 초에 발생을 했고, 같은 시기에 경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수백만 마리의 소와 돼지가 살처분되며 전국을 강타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다. 더욱이 구제역은 겨울철이면 발생하는 상시 가축질병으로 굳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서는 2010년 겨울처럼 대규모로 창궐하지는 않더라도 간헐적으로 늘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가축질병에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는 축산업을 정비하기 위해 허가제를 통해 축산농가 수를 조정하고,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비용을 농가가 절반을 부담하는 등 축산 농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했다. 또 가축 매몰에 따른 보상금도 축산농가의 책임과 의무준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해 영세한 축산업 종사자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점과 구제역 발생 책임을 축산농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단지 농가에서 의심신고가 들어오면 작동되는 방역체계로 가축질병의 발생을 막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역대책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처럼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주된 원인을 공장형 축산방식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공장형 축산방식으로 키워지는 가축은 일반적으로 매우 허약하고 항생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작은 공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농가 생산성 향상과 대외 시장 개방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축산농가의 최대 현안인 무허가 축사 문제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새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중점 추진할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확정하고 올해 축사시설 현대화에 4천265억원을 지원해 축사와 급수, 소독, 환기시설, 폐사축 처리시설 등을 지원한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축산농가 1만7천700여 곳 가운데 45%는 무허가 축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축산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이나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축산 현실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먼저 이룬 다음 환경 규제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LX대한지적공사를 통해 축사현황을 측량하고 시·군 민원실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축사가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따라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은 지자체마다 제한구역 범위가 조금씩 다르지만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에서 최대 1km로 제한하고, 도로, 철도로부터는 50m, 상수원 취수시설 및 기타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등에 의한 제한도 많은 실정이다.

LX대한지적공사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춰 무허가 축사 개선 및 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해 위생가축 재해 DB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사육제한 구역 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허가에 따른 분쟁 해결과 축산농가 현황을 DB로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축사시설현대화 및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계기로 축산 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때가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가축분뇨와 악취발생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축산농가 자체도 축사시설을 현대화해 폐사율을 줄이고 악취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윤형섭<대한지적공사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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