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행사장 앞 피켓팅 금지키로
민주당, 경선 행사장 앞 피켓팅 금지키로
  • 뉴스1
  • 승인 2013.04.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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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는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정당 경선 혁신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깨끗한 경선을 위해 행사장 앞에서의 피켓팅을 금지하고 대의원대회 이외에는 후보자들의 지역 사무실 방문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당내 선거에서 당대표 출마자 이외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돼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 최고위원 출마자들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치혁신실행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하고 앞으로 3회의 간담회와 6회의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정치혁신의 구체적 내용들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기화 중앙선관위원회 정당과장이 '깨끗한 당내경선(대표선출)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원혜영 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기화 과장은 선거사무 위탁범위 확대와 관련해 "경선운동 범위가 정당법에 규정돼 있지 않으며 당 대표 경선운동 방법은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으로 보인다"며 "선관위 위탁은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정치 선진국의 경우 당 지도부 선출을 선관위에 위탁하는 경우는 없으며 미국에서도 정부기관에 지도부 선출 선거를 위탁하지 않고 선거관련 규정 준수 여부만 감시한다"고 말했다.

당 대표 경선 범죄의 선관위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투·개표 사무와 관련한 범죄 이외에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유방해죄, 매수 및 이해유도죄,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범죄에 대해선 선관위가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정당에 장부, 서류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탁받은 투·개표 사무에 한해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어 효율적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 대표 경선 위탁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정당제 민주주의하에서 정당활동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투·개표에 관한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며 "다만 이 경우 정당의 사정상 경선이 수차례 개최될 수 있어 횟수를 제한해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곤·민병두·전정희·홍종학 의원 등도 참석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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