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쇼핑몰 “짝퉁 명품 사라진다”
홈쇼핑·쇼핑몰 “짝퉁 명품 사라진다”
  • 왕영관기자
  • 승인 2013.02.28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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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 홈쇼핑이나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병행수입물품 중 일명 ‘짝퉁’ 명품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관세청에서 인정했던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 대상 상표가 대폭 늘어나고, 병행수입업체뿐만 아니라 홈쇼핑과 쇼핑몰 등 판매업체들도 자신의 신용을 바탕으로 병행수입물품에 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병행수입 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3월1일부터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와 상표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세관에 권리보호를 신고한 상표들에 한해 적용했던 통관인증 제도를 개선, 권리보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경우에는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통관인증을 해주기로 했다.

특히 통관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수입업체로 제한했던 규정도 개선해 3월1일부터 대형 홈쇼핑, 쇼핑몰 등 판매업체들도 병행수입물품에 통관인증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병행수입물품의 경우 총판대리점 등에서 직접 판매하지 않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해 소비자들로부터 ‘짝퉁’이라는 의심을 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따른 것이다.

병행수입이란 수입상품의 상표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에 독점적인 수입권이 있는 총판대리점 등을 제외한 기타 수입업자가 상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병행수입이 허용되면서 소비자들은 각종 명품을 예전보다 다소 싸게 살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노린 저가의 ‘짝퉁’ 명품의 기승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병행수입 통관인증 확대로 소비자들의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수입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없는 밀수품이나 위조상품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영관기자 wang3496@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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