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고 수립된 연도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소하천 정비 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서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수립하는 종합계획은 고창군내 소하천 총연장 154.67km 118개소와 수해발생(인명피해, 상습침수구역 등) 위험성이 높은 무명하천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 수질보전 등 각종 요인을 분석해 수립한다.
또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지적선 갱신으로 인근농경지 등 사유재산과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지어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 시 소하천이나 무명하천의 피해가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장기적인 소하천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라면서 “2001년도 최초 수립 이후 재수립 용역인 만큼 철저한 감독을 통해 내실 있고 효율성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창=남궁경종기자 nggj@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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