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적금 담보대출 규정위반 실태 파악
금감원, 예·적금 담보대출 규정위반 실태 파악
  • 뉴스1
  • 승인 2013.02.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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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담보로 잡았던 예금과 적금을 취득할 경우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금융당국이 실태파악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모 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출을 취급한 뒤 고객으로부터 예·적금 담보를 취득하고도 이를 대출금리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과다하게 걷어들인 이자를 고객에게 환급하도록 지도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당국의 여신업무기준에 따르면 담보·보증인 변경, 신용등급 변동 등 대출자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생기면 금리를 다시 계산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담보물이 늘어나 신용등급이 오르면 대출금리는 인하돼야 한다.

대출고객의 예·적금 담보가 늘어 신용도가 올랐다면 서류상으로 금리인하 신청을 하지 않거나 대출약정서 상 금리 재산정 약정이 없더라도 대출금리를 내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 검사에서 나타난 이러한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다른 은행에서도 유사하게 있을 것으로 보고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은행이 과다하게 수취한 이자의 현황파악과 환급에 나설 예정이다.

환급은 대출취급 후 예·적금 담보를 취득해 가산금리 인하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거나 늦게 반영한 모든 대출이 대상이다.

적금의 경우 질권설정 당시 기납입분뿐만 아니라 추가납입분도 반영해 대출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급대상 기간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에 대한 판례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의 관련 내규, 전산시스템 등도 정비할 예정"이라며 "은행연합회에 대해서는 은행들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환급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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