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피해자들에게 낮은 이자로 생계비를 빌려 주는 ‘새희망힐링펀드’의 심사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새희망힐링펀드의 대출 요건을 낮추고, 금융권 평가에 반영한다고 7일 밝혔다.
새희망힐링펀드란 금융회사 법인 카드의 포인트 기부금을 모아 금융 사기 피해자 중 서민들에게 연 3% 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8월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24억원의 기부금이 모여, 193명에게 6억2천700만원(한 건 평균 330만원)이 대출됐다.
대출 한도는 500만원으로,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분할상환 할 수 있다.
소득이 연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등급이 6등급 이하이거나 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재산이 대도시 기준 1억3천5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8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되는 현 재산 기준을 더 낮출 방침이다.
왕영관기자 wang3496@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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