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 전북본부, 설 연휴 농지연금 가입 홍보 주력
농공 전북본부, 설 연휴 농지연금 가입 홍보 주력
  • 배청수기자
  • 승인 2013.01.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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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창엽)는 올해 1월 1일부터 농지연금 가입자 담보농지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밝혔다.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 등이 6억원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공제한다.

농지연금은 재산세 감면규정이 없어 농지연금 제도를 도입한 ‘11년도부터 조세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농지연금 가입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게됐다.

이에 따라 이번 농지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으로 인해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농지연금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농지연금 제도시행 2년차인 ‘12년도까지 전국은 2,202명, 전북은 239명이 가입했으며, 담보농지 2억원(1ha) 가입자의 경우 연 14만원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다.

이창엽 전북본부장은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노후대책으로 정착되도록 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좋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면서 “보다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TV·라디오 광고,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대대적인 설 연휴 홍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지연금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며, 가입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배청수기자 bscae@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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