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및 주택임차대부 지원대상자는?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대부 지원대상자는?
  • 전주보훈지청
  • 승인 2012.12.17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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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대부 지원대상자는?

답> △ 주택구입대부를 포함한 주택대부 지원대상은 수권자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소유주택이 없는 가구로서 대부신청일 전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동일 번지내에서 주민등록만 분리하는 경우에는 제외

- 주민등록표상 별거중인 배우자가 유주택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별거중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이 유주택인 경우에도 제외>
- 수권자(그의 배우자 포함)가 직계비속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소유자인 직계비속과 주민등록표상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제외 단, 2003년도부터 계속 신청하여 탈락(미 지원자 포함)된 자는 무주택자로 간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2호, 제4호, 제7호, 제8호) 해당자는 무주택자로 간주.

△ 참고로 지원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신청일 현재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대부 지원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주택구입(신축), 주택임차, 아파트(분양.임대),주택개량대부 지원 불가

- 임대(장기·국민)아파트, 주택임차대부 희망자는 같은 종류의 대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주택개량대부 희망자는 같은 종류의 대부 후 3년 경과하지 않은 자

- 농토구입, 사업,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 주택임차, 아파트임대 대부 중 2건 이상을 상환중인 자

- 재외국민법 적용대상자

- 2012년도 각종 대부자 또는 대부예정자(생활안정대부는 제외)

※ 단, 당해연도 주택임차 또는 임대아파트 지원자는 기지원 대부금 상환 및 임대아파트 반환 후 주택구입 및 아파트 분양대부 지원 가능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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