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법정 정원 초과 심각
특수학급 법정 정원 초과 심각
  • 소인섭기자
  • 승인 2012.12.16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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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특수학급 법정정원 초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격 교사 비율도 높았다.

특수학급당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생 6명, 고교생 7명이다. 그러나 많은 학교가 이를 지키지 않은 채 과밀학급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같은 현상은 중등학교가 더 심각했다.

전북도의회 김연근 의원은 지난 14일 5분발언을 통해 과밀학급의 폐해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11개 특수학교 학급당 학생 현원을 보면 초등부 가운데 전북혜화학교가 3·4·5·6학년이 모두 법정정원을 초과하고 있었고 전주은화학교는 1·2·3·5·6학년이 같은 상황이었다. 군산명화학교와 다솜학교·동암재활학교·전주자림학교·전북푸른학교도 1∼2개 학급에서 정원을 초과했다.

중등부는 초등부에 비해 심각했는데 동암재활학교와 전북혜화학교·전주자림학교는 중학부와 고등부 모두에서 과밀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중학부에서 한울학교가, 고등부에서는 전주은화학교·전북푸른학교가 모든 학년에서 정원을 초과했다. 이밖에 대부분 학교가 법정정원을 초과해 과밀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무자격 교사도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306개의 특수학급에서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229명 가운데 43명은 무자격자였으며 자격이 없음을 알고도 32명에 대해 60시간 연수만으로 아이들을 맡겨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특수교육운영계획과 지원계획이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야 도교육청에 작성돼 각 센터로 전달되는 것도 문제 삼았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92명 가운데 정규교원은 16명에 불과했고 이들도 1년 이상인 경우가 드물었으며 비정규직 교사들의 대부분은 센터 운영계획이 시달된 다음 달(4월)에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형식적인 특수교육 지원을 지적했다.

소인섭기자 isso@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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