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미용실 가격 게시 의무
내년부터 이·미용실 가격 게시 의무
  • 왕영관기자
  • 승인 2012.12.10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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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31일부터 이·미용실은 염색·커트 등의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해야 한다. 가격을 게시하지 않으면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의 업소 선택과 서비스가격에 대한 편의 제고를 위해 이·미용실의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영업장 신고면적이 66㎡ 이상인 이·미용업소의 경우 실외 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 옥외에도 가격을 게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50.3%의 소비자가 서비스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대상자의 89%는 옥외가격 표시가 업소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했다.

이·미용실이 게시해야하는 품목은 이용업소의 경우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이다.

옥외가격게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개선 명령이 부과되며, 개선명령 위반 시 위반행위 정도·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50~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와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해 내야 하는 최종 가격을 말한다.

왕영관기자 wang3496@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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