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법 개정의 전제조건
새만금 특별법 개정의 전제조건
  • 곽화정
  • 승인 2012.10.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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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지역마다 개발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전북도도 대선을 바라보고 새만금 특별법 개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북도가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새만금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새만금개발청 신설과 특별회계 설치 등이다.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전라북도의 요구사항을 대부분의 의원들이 되풀이하는 다소 싱거운 모양새가 연출됐다.

그런데 새만금 특별법 개정이 새만금사업의 문제점을 덮으려는 미봉책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수질은 1조4천억을 쏟아 붓고도 제자리걸음이다. 해수유통량이 줄어들면서 새만금 내측 수질도 일시적이지만 시화호 수준에 육박했다.

사업계획 변경 이후 패더럴사 국제해양관광지 조성 MOU, 옴니홀딩스와의 투자협약, 메가리조트 조성사업 등 내부개발 투자사업도 잇따라 무산되었다. 상괭이 떼죽음과 환경변화로 인한 어민 피해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의 요구 이전에 새만금의 현재와 문제점을 냉철하게 진단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정치적인 의제 확대만으로 새만금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기존의 법체계를 넘어서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새만금사업은 2008년 새만금특별법이 발효된 이후 이미 새만금사업은 개발철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지정 등 여러 지원과 인허가, 세제의 특혜를 받아왔다. 그런데도 앞선 문제점이 발생하자 이를 다시 특별법 개정만으로 돌파하려 한다면 새만금 내부개발이 자생력을 갖기는 어렵다.

새만금 개발청 신설도 그리 간단하지 않다. 정부 개발부처 하나 늘리는 것은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개발청 신설이 가능하더라도 전북도의 손익도 따져봐야 한다. 정부부처별로 나누어진 새만금사업 통합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사업비 또한 특별회계가 설치된다면 유리할 것이다. 하지만, 환경과 전북도의 미래비전 측면에서 개발청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 가능할지 따져봐야 한다. 애써 따낸 전북도의 사업 주체로서의 영향력이 더 적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되면 전국적인 개발청 요구로 국정운영 부담이 커지고 국토 난개발의 우려도 큰 상황이다.

새만금사업의 동력은 더 많은 특혜 요구가 아니라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새만금사업처럼 수시로 그림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새만금의 미래가 그려져만 사업에 속력을 낼 수 있다.

현재 새만금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수질 문제만 해도 이후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아니던가. 각계에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부와 전북도는 2015년까지는 수질상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해수유통 여부에 따라 새만금의 미래 모습은 많이 달라질 텐데 2015년까지는 오리무중일 수밖에 없다. 버스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야 할지 모호한데 더 좋은 엔진을 얹는다고 속도를 낼 수 있겠는가. 그런 식으로 속도를 내다간 자칫 원치 않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이 새만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만병통치약이 될 리가 만무하다.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그려진 지속가능한 새만금의 모습을 바탕으로 국가 전략상 새만금사업의 비전이 설득력을 얻어야만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곽화정<전주환경운동연합 운영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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