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지원, 영세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특례보증지원, 영세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 김호일기자
  • 승인 2012.10.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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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지난 3월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1억원을 출연하여 실시하고 있는 특례보증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10월 현재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78명에 융자 지원액은 7억8천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중국집, 한식집 등 요식업종이 27건, 당구장, 학원, 세탁소 등 자영업이 33건, 제조·건설업, 중기임대 등이 7건, 미용실 4건, 정보통신 4, 치킨점 3건 등이다.

특례보증지원사업은 시가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연 4.0%가 넘는 이자액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을 추가로 지원하여 이자부분에 대한 부담도 경감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기업중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혹은 10인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인 사업자로 신용등급이 6~10등급이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까지 모두 100명에 10억을 보증지원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지원할 잔여 인원이 20여명에 지나지 않은 만큼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빠른 시일 내 시(민생경제과 ☎539-5602)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성동에서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는 홍모씨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상품대금이 부족하여 큰 자금난을 겪고 있던 중 시에서 보증지원하여 원활하게 자금이 순환되었다”고 말했다.

정읍=김호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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