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 표류 우려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 표류 우려
  • 김경섭기자
  • 승인 2012.10.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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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와 고창·부안군 등 도내 서남권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감곡면 통석리 일대·구 천애가든) 설치사업이 정읍시의회의 제동으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이 사업은 정읍·고창·부안 등이 지난해 3월말 ‘지역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가진 후 추진하고 있는 첫 사업이어서 표류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공동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정읍시의회는 18일 제79회 임시회에서 정읍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가운데 ‘서남권 광역화장장 편입부지‘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서남권 광역화장장 편입부지‘ 안건이 부결된 것은 정일환 경제건설위원장이 이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 공설화장장 건립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전제하며 “이 사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지난 11일 시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사업비 및 사업규모 축소 등을 집행부에 권고했으나 이에 대한 회신도 없이 관련 안건을 의회에서 통과시켜달라 것은 의회 및 사업절차를 무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남권 광역화장장 편입부지’ 안건에 대한 투표는 15명 의원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6명, 무효·기권 각각 1명 등으로 집계돼 찬성표가 과반을 얻지 못해 결국 부결처리됐다.

앞서 이 안건을 심의한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상임위에서 3단계 사업 가운데 1단계 사업비 165억원 중 25억원이 줄어든 140억원 규모의 재산관리계획수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이날 이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오는 2014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비롯해 토목공사 및 실시설계 발주 등 제반 행정절차 추진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는 예산을 편성하기 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부결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가운데 ‘서남권 광역화장장 편입지’ 안건에는 1단계 사업비 140억원 가운데 정읍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 66억원이 포함됐다.

사업비 유형은 부지매입비 15억원을 비롯해 실시설계 발주 용역비, 토목공사비, 건축비 등이다,

서남권 3개 시·군은 지난해 6월부터 서남권 광역 공동화장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올해 7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부지공모를 통해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일대 부지 1만2천732㎡를 사업부지로 선정한 후 같은달 12일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김생기 정읍시장과 이강수 고창군수, 김호수 부안군수는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확정 발표했다.

한편 정읍시 등 3개 시·군은 오는 2014년까지 16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 자연장지, 추모광장, 야외정원, 주차장,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오는 2018년까지 7년동안 총 3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서남권 광역공설화장장시설을 건립키로했으나 시의의 권고에 따라 1단계 사업만 추진키로 사업을 대폭 축소했다.

이에 대해 시민 홍모(55)씨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것은 의회가 지방자치 본질을 스스로 훼손시킨 결과로 행정의 ‘발목잡기’의 표본”이라며 “시의회는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시간·경제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 공설화장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읍=김경섭기자 kskim@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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